· 건축물대장 용도 :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· 신축 최초 입주· 현재 건물 내 가정의학과, 정형외과, 피부과, 법무사사무실, 고급레스토랑 입점 중· 성형외과/치과/산부인과/비뇨기과/에스테틱 등의 업종 추천!
※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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