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이전에 학원으로 쓰이던 공간(학원 인테리어 그대로)· 인테리어 무상 인수 또는 원상복구 선택 가능· 역삼동 내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· 건축물대장상 용도: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
※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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