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 가이드

사무실 이전 체크리스트 — D-90부터 입주까지

2026.07.24 작성

핵심 요약

사무실 이전은 최소 3개월(D-90) 전부터 준비해야 임대료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순서는 현 계약 확인 → 후보 탐색 → 조건 협상 → 계약 → 인테리어 → 이전입니다.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현 사무실 원상복구 범위와 해지 통지 시점입니다.

시기별 체크리스트

사무실 임대 이전은 최소 3개월(D-90) 전부터 준비해야 임대료 이중 부담과 원상복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강남·여의도 등 대형 오피스일수록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.

D-90 (3개월 전)

  • 현 임대차계약서에서 만기일·해지 통지 기한·원상복구 조건 확인
  • 필요 면적 산정(인원 × 3~5평), 예산(보증금·월세·관리비·인테리어) 설정

D-60 (2개월 전)

  • 후보 매물 압축, 현장 투어(층 형태·기둥·주차·엘리베이터 대기 확인)
  • 임대 조건 협상: 렌트프리, 인테리어 공사 기간, 관리비 범위

D-45 ~ D-30

  • 임대차계약 체결, 인테리어 업체 선정·설계 확정
  • 통신·네트워크 회선 이전 신청(리드타임이 길어 가장 먼저 접수)

D-14 ~ D-7

  • 이사업체 계약,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준비, 안내문 발송(거래처·고객)

입주 후

  • 사업자등록 정정, 법인등기 주소 변경, 각종 계약서 주소 갱신

가장 흔한 실수 3가지

  1. 해지 통지 기한을 놓쳐 자동 갱신되는 경우
  2.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지 않아 퇴거 시 예상 밖 비용 발생
  3. 인테리어 기간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두 곳 임대료를 동시에 부담

자주 묻는 질문

이전 준비는 얼마나 전부터 해야 하나요?

최소 2개월, 대형 오피스나 인테리어 범위가 크면 3~4개월을 권장합니다.

임대료 이중 부담을 줄이려면?

신규 계약 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의 렌트프리를 협상하고, 현 사무실 해지 시점과 맞물리게 일정을 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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