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7.24 작성
핵심 요약
사무실 이전은 최소 3개월(D-90) 전부터 준비해야 임대료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순서는 현 계약 확인 → 후보 탐색 → 조건 협상 → 계약 → 인테리어 → 이전입니다.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현 사무실 원상복구 범위와 해지 통지 시점입니다.
사무실 임대 이전은 최소 3개월(D-90) 전부터 준비해야 임대료 이중 부담과 원상복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강남·여의도 등 대형 오피스일수록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.
최소 2개월, 대형 오피스나 인테리어 범위가 크면 3~4개월을 권장합니다.
신규 계약 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의 렌트프리를 협상하고, 현 사무실 해지 시점과 맞물리게 일정을 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