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7.24 작성
핵심 요약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청구 상한은 5%이지만, 이는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. 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이며, 서울 기준 9억원을 넘으면 5%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대형 오피스는 대부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므로, 인상률은 법정 상한이 아니라 계약서와 협상으로 정해집니다.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차임·보증금 증액 청구 한도를 정하고 있고, 현행 시행령상 그 상한은 5%입니다. 다만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.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이 기준입니다.
예를 들어 보증금 5억, 월세 5,000만원인 사무실의 환산보증금은 5억 + (5,000만 × 100) = 55억원으로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. 이 경우 5%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, 계약서에 정한 인상 조건(예: 매년 3% 고정, 물가지수 연동 등)이 우선합니다. 강남·서초·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권역의 대형 사무실 임대에서 특히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, 즉 대형 오피스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 인상률 조항을 잡아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책입니다.
참고: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(총 10년), 대항력, 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.
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이 서울 9억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. 대형 오피스는 대부분 초과합니다.
관리비는 실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차임 증액 상한과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
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·세무 등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