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7.24 작성
핵심 요약
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.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(민법상 원칙).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, 전대 범위·기간·원상복구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전대차(轉貸借)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중 공간 일부를 다른 회사와 나눠 쓰거나, 잔여 계약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사무실을 넘길 때 발생합니다.
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, 원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공간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.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네, 일부라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사용·수익한다면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인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·세무 등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.